2019년 11월 3일 일요일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
-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10-31 11:00

[참고]
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5일→10일),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