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수요일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 예산 56억 확보, 최대 90%지원을 통해

  사업장 부담 대폭 낮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현 (☎031-8024-3757)
보도일시 : 2020. 4.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작 이래
최고수준의 예산인 56억을 투입,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추진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대기배출사업장 4․5종에서
1~5종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사업장 당 2개 배출구 연결까지
지원수량을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
(RTO 및 RCO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기간은 5월 4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 고객광장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70-5222-2134, 2136, 2142~3, 2122~3)과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보조금 비율도 90%로 대폭 늘려
시행되는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업장들의
부담완화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숨쉬기 편한 도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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