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해명]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09:36



[참고]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보도 관련,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ltv.html


6.17(2020년 6월 17일 발표)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23.html


1.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2020년 6월 25일자 가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 40→60% 허용」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기존 40~50%에서 

60~70%로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2020년 6월23일 보도참고자료, 

 ‘신규 규제지역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과거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월)

‣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8월)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12월)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2월) 등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2020년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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