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금요일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및 “그 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보도 관련

[설명] 다주택자 수가 증가하고, 

30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09 09:58



[참고]

다주택자만 세금폭탄?...

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9.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7.8(수), 

중앙일보 2020.7.9(목)) ]


◈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조선)

“그 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중앙)


- “시간 줬으니 다주택자는 집 팔라” → 

  다주택자 역대 최다로

- “맞벌이·신혼부부 청약 쉽게” → 

  청약가점 치솟아 30대는 사실상 ‘당첨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 

  3년만에 혜택 축소했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



①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대출금지 및 양

도세·종부세 부과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

(2017년 52.5만→20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 (2018.1.1 기준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과천·성남·하남·동탄2·

 광명·남양주·대구수성·부산(6개구,기장군)

**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2018.4), 

 주담대 제한(2018.9), 종부세 강화(2018.9) 등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2017년 7.0%→2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다주택자(주택 2건 이상 소유자)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 (2013) 3.8% (2014) 1.6%

 (2015) 9.2% (2016) 5.4% (2017) 7.0%

 (2018) 3.4%(가구) (2016) 6.2%

 (2017) 4.1% (2018) 2.4%



② 2019년 청약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4%로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주택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요가 많은 

분양가 9억 이하 신규주택의 경우는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③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을 

現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되어 과거 정부에서 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2018→2021년)

(재산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2018→2021년), 

8년임대시 감면대상 일부 확대

(40㎡이하 다가구주택도 감면대상 추가)

(임대소득세) 감면기준 완화(3→1호이상),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액 차등화


**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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