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9일 수요일

동탄2신도시 C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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