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03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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