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9일 금요일

평택시, 경기도와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평택시, 경기도와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보도일시-2021. 03.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39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18일, 

개학기를 맞아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이화초등학교 일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상가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벽보, 전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평택시는 적발 및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위해 

요인 신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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