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7일 일요일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

[설명]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분석총괄과

등록일 : 2021-02-25 14:02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91.html 


[ 관련 보도내용(연합, 중앙, 동아 등 

 다수 언론, 2021.2.22~2.24) ]


◈ 매매 신고했다가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

◈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 급등?

◈ 서울 매매신고 후 취소 절반이 최고가... 

   집값 띄우기?

◈ ‘실거래 최고가’ 신고 뒤 취소...

   “집값 작전세력 의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21년 2월 25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언론 등 문제제기와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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