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4일 수요일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7월 1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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