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5일 일요일

“사전청약은 싸게 해준다더니”…3기 신도시, 주변 분양가보다 13% 비싸....보도 관련

[설명]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7-19 17:37



[참고]

노른자위 땅에 3만 가구 공급? 

줄줄이 빨간불...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3_18.html


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7-4-7-7-3-3.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21년 7월 18일) ]


◈ “사전청약은 싸게 해준다더니”…

   3기 신도시, 주변 분양가보다 13% 비싸

- 사전분양 단지들 추정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시세와 유사한 사례 다수

- 실수요자 입장에서 3~7억원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느끼기엔 한계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발표

(2021.7.15) 이후 주변 시세와 유사하고, 

다른 단지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기된 비교 방식ㆍ대상은 

분양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 인천계양,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1, 위례



① 주변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 검토 결과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공급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시행 단지 분양가를 

주변 생활권ㆍ건축연령,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이 상이한 특정단지 시세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 대비 60~80% 수준입니다.


인천계양(평당 1.4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AA단지는 

‘2005년에 준공되어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 시세가 1.6~1.9천만원이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가 2.1~ 2.2천만원 수준입니다.


성남복정1(평당 2.5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ㆍ인용되고 있는 BB단지는 

나홀로단지,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상이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CC단지는

평당 3.7천만원, DD단지는 4.2천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② 해당 시ㆍ군ㆍ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 검토 결과


☞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시ㆍ군ㆍ구 지역의 분양가 평균과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서울과 인접하거나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지역평균을 웃도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의견 검토


* 정부ㆍ공사 공식 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추정ㆍ분석하여 

건축단가가 평당 5백만원 수준이라는 주장



☞ 일각에서 SH 등이 공개한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건축원가에 비해 분양가상한제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평당 단가가 

크게 비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SH가 최근에 공개(2020.11)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④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 검토 결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계획된 

6.2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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