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교통안전정책과

등록일 : 2021-07-27 11:00



[ 보험료 할증 주요내용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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