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금요일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 -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8-20 06:00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② (중개서비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③ (경쟁력 강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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