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1:00



< 관련 사례 >
A에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는 혼란스럽다.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 21일(화)에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위와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은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다.

금번 법령해석에서는 A, B대지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하여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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