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참고]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22 14:59



결합건축은 2개의 인접대지간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률적인 가격기준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
용적률 결합비율 등에 따라 사인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시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이용 방법도
포함할 계획임

30년 전이라도 건축주간 협의할 경우
결합건축을 파기하고 결합건축 이전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은 후
결합건축에 관한 건축협정을 파기하는
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재거래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간설정은 필요함

용적률 보상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세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2자) >
용적률 거래실효성 논란,
가격·기간·세금 검토 미진
 
- 용적률 가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산정기준 마련 필요
- 용적률 거래가 30년 동안 유지될 경우
제도 활성화가 제한되고, 용적률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에 소득세 부과시
건축주는 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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