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 관련

[참고]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2-26 10:09
 
 
 
콜버스 관련 제도개선안은
새로운 운송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며,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개선안은 콜버스랩과 같은 ICT 기술과
버스·택시와 같은 면허사업자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운송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승객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앱 사업자인
‘콜버스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제가 없는 자유업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콜버스가 운송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라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며,
버스·택시 등 면허사업자가 심야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운행 가능 차량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콜버스랩,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콜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용되지 않는
지입차량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적법성 및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존 운행중인 운송사업자의 강도 높은 반발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콜버스랩 대표 및 운송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여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2.25∼3.16)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전세버스의 허용 여부는
지입해소 등 안전성에 대한 여건 성숙,
심야 콜버스 시장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해 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2. 26) >
규제개혁 큰소리 친 ‘콜버스’, 되레 진입장벽 친 ‘규제버스’
-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기존의 택시·버스 면허가 있는
   회사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신규사업자는 등장하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쳤다.
- 형식적으로는 심야 콜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버스·택시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봉쇄하는 규제 강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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