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안중 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1. 복지정책과-3422(2016.02.05.)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로
결정(변경)된 안중도시계획시설 2호
사회복지시설(서부복지타운)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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