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참고]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7-13 12:14

◈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7.13일 07:30,
복지부장관주재)에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중
“주거급여” 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림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에 적용할
‘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금번에 결정된 중위소득('16년 대비 1.7% 상승)을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189만원
 
또한,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인
'17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16년 보다 2.54%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9.5만원을 20만원으로,
3인가구 26.6만원을 27.3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약 0.5만원에서 0.9만원을 인상되고,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0.3~0.6만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중위소득이 상승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 이하)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됨에 따라, 보장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 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주택조사 실시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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