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주거급여제도’ 잘못된 수요조사... 관련 참고자료

[참고] ‘주거급여제도’ 잘못된 수요조사...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07-13 13:35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당시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은 97만 가구로 추정하였으며,
제도시행 결과 실제 수급권자는 95.9만가구로
당초 예상과 근접하였습니다.

다만, ‘15년 주거급여 예산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개편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7월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수급권자 수와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제외대상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최대로 두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시설 거주, 장기입원 등의 경우
급여지급이 제외였어도 언제든지 지급이 재개될 수 있는
수급권자임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따라
‘15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모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거주, 소재불명, 장기입원 등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가구는
’15년 당시 주거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이므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것이 아닙니다.

향후 예산은 ’15년도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및 지자체 보조금 현황 등에 따른 적정 수급자 수 및
예산 규모를 추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이데일리, 경향, 연합인포맥스 7.13) >
◈ 주거급여제도, 잘못된 수요조사...
    작년 2500억 날렸다(이데일리)
-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97만 가구 중 80만 가구에만
  급여를 지급하여 약 2500억원을 불용처리
◈ 주거급여 예산 2500억원 불용처리...
    일부 목적 외에 사용하기도(경향)
◈ 지난해 주거급여 2500억 날렸다(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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