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참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
-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7-03-17 17:0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3월 17일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김포·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인천공항은 부과하지 않음)
 
이는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이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6등급에 95%(‘15년기준)가
편중되어 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져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재부 부담금 운영평가 결과, '13, ‘16) 고소음으로 분류된
1~4등급 기종의 항공기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저소음항공기(5~6등급)에 편중되어 요율합리화,
저소음 항공기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음등급 분류를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개편

소음부담금 부과시 등급은 ICAO 부속서에 의한
소음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제작년도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라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등급분류에 한계가 있다.

* 現 항공기는 모두 ICAO 소음 최저기준('06이후 제작항공기)에
충족되어야만 인증되므로 우리나라의 소음분류체계상
6등급(소음 최저기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
 
반면에 EPNdB(ICAO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 단위)은
제작사가 항공기를 제작하여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측면, 착륙, 상공)한 값을 FAA(미국연방항공청),
EASA(유럽항공안전기구) 등에서 인증(소음기준적합증명서)시에
사용하는 측정 단위로써 소음수준을 정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②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를
10~30%로 개편

현행 최저요율을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최저요율을 10%(△5%)로 개편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원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담금 규모는 개편 이후에도 현행 부과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 ‘18년 중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읍부담금 부과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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