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 보도 관련

[참고]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3-20 10:57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금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18.1.1부터는 부과될 예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하여는 검토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조선일보, 3.20일) >
□ 초과이익환수제 비상
    “부활땐 재건축 올스톱 우려”(매일경제)
- 서울 재건축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 비상이 걸렸다.
   올해말까지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하면
   재건축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연장 추진(조선일보)
- 올 연말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토부는 정부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으며,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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