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1일 수요일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지방도309호선)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
(지방도309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7.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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