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일 목요일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 방범기능 창·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9-07-29 11:00

[참고]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 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blog-post.html

공동주택 폐쇄회로TV 130만 화소 갖춰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tv-130.html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cctv_9.html

2014년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2014-11.html

남 지사 “비극적 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7/blog-post_452.html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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