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임차인 거주 안정성 강화 기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0-23 11:00


[참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4.html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799.html

​주택3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3.html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2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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