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1일 월요일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05-11 11:00

[참고]
2020년 2월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1-3.html

2020년 2월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html

2019년 11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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