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8-11 13:39


[참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_2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안 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안 제57조제2항제4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자격 제한

(안 제64조제7항)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일하게 

  형벌적용(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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