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일 목요일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산52-2번지 일원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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