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2-11-23 14:30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 2023년 재산세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2023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
(202년 .3月) 이후 2023년 4月경 확정 예정)

[ 2023년 종합부동산세 ]
□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ㅇ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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