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3-11-07 11:00

[참고]
2023년 10월 24일(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 개최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질의.응답과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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