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0-01 11:00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 사 례 >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 결정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②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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