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사 례 >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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