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금요일

[참고] 화물차 불법 하청 정비 보도 관련 (KBS 9시 뉴스)

[참고] 화물차 불법 하청 정비 보도 관련 (KBS 9시 뉴스)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1-06 09:05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상태에서의 도색,
무등록 정비업소의 화물차 정비행위 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근거】
ㅇ 자동차관리법
· 무등록 정비행위는 자관법 제79조제13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관법 제80조
  제5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대기환경보전법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무등록 정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KBS `17.1.4, 9시 뉴스 현장추적 >
ㅇ ‘화물차 1급 업체 정비?...알고보니 불법 하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