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금요일

화성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받아

화성시,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받아

                 화성시          등록일    2017-01-05



화성시가 오는 23일까지 사용검사 8년이 경과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의 개선 및 보수로
어린이 놀이터, CCTV, 장애인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총 13가지 분야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억 7천만원이며,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보조율은 높아지며,
금액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고광석 주택과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화성시청 주택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팀(031-369-283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193건, 52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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