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금요일

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영신지구 개발관련 4차 행정조사 실시

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영신지구 개발관련 4차 행정조사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7-01-05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 4일부터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 김수우 의원,
김기성 의원,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을 비롯
사무조사 증인으로 김성환 수도과장 등 집행부 5명,
영신지구도시개발 조합측 관계자 6명,
총 16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특위관련 행정조사는 4차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10시부터 배선철 도시개발팀장 등 증인으로 출석한
5명에게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관련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경위 및 확인을 목적으로 6시간 동안
특위 조사가 실시 되었다.

주된 내용은 첫째, 조합측의 지하차도사업비부담
상호이행각서에 대한 평택시청 증인들의 추진상의
사실관계 확인과

둘째,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담금이 감면 가능하다는
과정상의 사실관계 여부,

째, 2009년 당시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에 대한
양측에 상호진술 등을 들었다.

이병배 위원장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는 조합측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야 개발이 이루어 진다고하는 하지만,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사전에 준비된 계획 수립의
부족과 향후 모든 정신적․물적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고, 향후에
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영신지구 개발관련 특위 제4차 행정사무조사는
당초 4일부터 6일까지 계획 하였으나 5일 오전 까지
진행 후 원활한 행정사무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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