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기철     등록일:2017-09-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호
 
「주택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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