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월요일

"23명...40명...9명..세일전자 화재 참사 또 '샌드위치 패널'" 보도 관련

[참고] "23명...40명...9명..세일전자 화재 참사
또 '샌드위치 패널'"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8-23 15:27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성 냉장창고 화재(2013년 5월 3일)와
광주 제조공장 화재(2013년 5월 6일) 이후
정부는 「복합자재 건축물 화재 저감대책(2013년 6월)」을 통해
난연성능 확보 대상을 확대*하고
복합자재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난연재료 사용대상 확대('14.8.27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공장 : 도축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
- 창고 : 적용대상을 3,000㎡→600㎡로 강화

또한, 다중이 이용하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15.9)한 바 있습니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학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발생한
세일전자 공장 화재 사고의 피해확대 원인 등이 규명되면
관계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강화된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건축법령에 따라 당해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창고면적이 증가하거나 공장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 등을 갖춘
복합패널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부는 본 화재 건축물이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관련 건축관계자 등에게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8.22 한겨레) >
“23명...40명...9명..세일전자 화재 참사
또 ‘샌드위치 패널’”
- 대형 화재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알고도 방치한 정부,
   2015년 뒤늦게 건축규제 강화
- 600㎡ 미만 창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창고면적을 쪼개어 샌드위치 패널 사용허가를 받거나,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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