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월요일

2018년 8월 28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 서울 동작구, 종로구 등 4곳 투기지역 지정,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안양동안·광교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서:공공주택추진단,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8-27 16:00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2018년~20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8.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년 6월 19일)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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