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월요일

평택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1. 경기도 고시 제2010-28호(2010.2.11.)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1-188호(2011.09.30.)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된
평택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