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2-2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8년 12월 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2018년 12월 31일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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