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5일 일요일

일몰대상 도시공원 ‘공공주택지’로…이달내 관계부처 회의

[참고] 국토부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공원조성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9-05-03 11:4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
임차공원제도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5.html

“2020년 도시공원 무더기 해제” 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020.html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사업으로 실효 예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7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획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9.5.3(금)) ]
일몰대상 도시공원 ‘공공주택지’로…
이달내 관계부처 회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르면 상반기 지정
- 5만㎡이상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공원조성 사업 유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