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5일 일요일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6개 공제조합 맞손…보상서비스 지침 추진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9-05-02 11:00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례1) 사업용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다친 김00(60세, 남성)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 (사례2) 자영업자인 홍00(50세, 남성)는
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사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금 일부를 미리 신청하고 싶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90만대, ’208.12)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2018.9)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② (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③ (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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