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2일 일요일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8-20 06:00


[참고]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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