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2일 일요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08-16 11:00


[참고]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_28.html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2021년 8월 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2021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공동주택) 및 55.9%(단독주택)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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