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목요일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년 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12


[참고]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은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023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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