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목요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참고]
평택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제역세권, 원평동 일원 개발방향 제시는

평택시,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은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5.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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