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1-21 14:18


[참고]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5.html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2020년 1월 9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_11.html


□ 오는 2020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www.applyhome.co.kr 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ㅇ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020년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ㅇ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ㅇ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ㅇ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여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ㅇ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③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ㅇ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임

ㅇ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④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ㅇ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ㅇ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청약자에게는
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020년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ㅇ “2020년 2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ㅇ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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