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수요일

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

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4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2021-3-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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