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수요일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예정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재원확보 기반 마련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금년 350억 원 포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8억 원 조성 기대

-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9.15  16:0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5-1466.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월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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