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0일 수요일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 원

-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8-20 06:00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28일 개정·공포(’14.11.29 시행) 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 마련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08.12월 제도마련, ’11년 법 개정,
  ’13년 시행, ’15년부터 처분 규정 시행
**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마련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
·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위수탁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
 
계약 갱신시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 사유
- 위수탁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 시
 
해지 통지 예외 사유
위수탁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 되는「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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