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참고]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보도 관련


[참고]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보도 관련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8-20 10:13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중에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3.5월 발의)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KBS, YTN 등, 8.19) >
 
 
ㅇ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
소비자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74%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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