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0일 수요일

[해명]「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보도 관련


[해명]「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19 20:57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가판, 8.19자) >
 
 
ㅇ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
-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때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제한도 완화
(연면적 제한(전체 50% 이상)을
폐지하고 가구수 제한(전체 60%
이상) 완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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